주거급여 신청 서류: 임차·자가 가구별 준비 순서

2026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8%), 급지별 기준임대료, 보증금 연 4% 환산과 자기부담 계산, 수선유지급여 금액·주기, 임차·자가 가구별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임차·자가 여부에 따라 급여 종류가 다름.
지원 내용임차급여: 2026 기준임대료 1인 21.2만~36.9만 원, 4인 32.9만~57.1만 원(급지별) 한도 내 지급. 수선유지급여: 경보수 590만·중보수 1,095만·대보수 1,601만 원.
신청 기간상시 상담 가능, 선정과 급여 지급은 담당 기관 기준 확인
신청 방법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복지급여 신청. 온라인은 본인인증 후 주거급여 선택 및 제출 완료 여부 확인.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로 나뉘고, 확인 자료도 다릅니다. 2026년 선정기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자기부담 계산, 주택조사에 대비해 준비할 서류를 2026년 9월 9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1,230,834원,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므로, 통장 입금액만으로 자격을 단정하지 마세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2026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월)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급지(서울) 36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4급지(그 외) 212,000원이며, 4인 가구는 각각 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입니다. 6~7인 가구는 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입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월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 33,333원이 더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가 더 적으면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초과하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의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월 1만 원만 지급됩니다.

임차가구는 계약과 실제 지급을 맞춥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 임대인, 보증금, 월세와 실제 거주·지급 상황이 다르면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갱신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처럼 현재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친족 집에 무상 또는 낮은 비용으로 거주하는 사용대차는 일반 임대차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계약서를 만들지 말고 센터에서 필요한 확인서 양식을 안내받습니다.

자가가구: 공사 견적보다 주택조사가 먼저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신청자가 원하는 공사를 현금으로 바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노후도, 구조 안전, 설비 상태를 조사해 수선 범위와 주기를 정합니다. 2026년 기준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 원(7년 주기)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지원율이 낮아집니다. 이미 시작한 공사 비용이 자동 보전된다고 예상하지 마세요. 조사 전 누수, 난방, 지붕, 창호 문제를 사진과 날짜로 기록해 조사자에게 설명합니다.

준비 서류와 신청 장소

정부24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안내 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확인 서류가 기본이며,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자가가구는 주택 소유 확인자료가 추가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신청인 신분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본인인증 필요)으로 합니다. 아래 버튼은 복지로의 복지급여 신청 경로이며, 로그인 후 주거급여를 선택하고 제출 완료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놓치지 않는 관리법

신청 뒤 소득·재산 확인과 LH의 주택조사가 이어집니다. 연락 가능한 번호, 실제 거주지, 방문이 어려운 시간을 접수 때 정확히 알립니다. 추가서류 요청은 제출기한과 제출처를 메모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공식 창구로 보냅니다. 선정 전까지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거나 결과를 확정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제도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는 LH 안내를 참고하세요.

공식 자료와 최종 확인

확인일: 2026-09-09 / 정정 2026-09-10. LH 원문을 다시 대조해 3급지 정의에 수도권 외 특례시를 추가하고, 4인 가구 선정기준을 정확한 금액으로 바꾸고, 기준임대료 마지막 구간이 6~7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7인을 넘으면 가구원 2인 증가마다 기준임대료가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합니다. 금액은 2026년 고시·공식 안내 기준이며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급여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선정과 지급액은 담당기관의 조사로 결정됩니다.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서, 자가가구 주택 소유 확인자료. 대리 시 위임장과 양측 신분확인.

실제 임차료, 임대차 관계, 별도가구 특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