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 달, 가구의 소득인정액, 실제 지급액을 나눠 확인하세요. 2026년 선정기준액과 최대 지급액은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나이만 맞거나 월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 247만 원은 받는 연금이 아닙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9,700원. 개인별 산정·감액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액은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선이고, 기준연금액은 지급액 산정의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 247만 원”을 매월 받는 금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지만 한 사람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부가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한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은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 예시: 주민등록상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부터 신청 준비와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는 신청 가능 시점을 설명하는 예시이며, 9월부터 연금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급 개시와 심사 결과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온 월급과 다릅니다
근로·사업·연금 등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선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 신청을 돕는다면 배우자 유무, 현재 받는 연금, 근로·사업소득, 주거와 재산 상황을 먼저 정리하세요. 공제와 재산 환산이 적용되므로 숫자를 단순히 더해 자격을 확정하지 말고 공식 모의계산과 담당기관의 실제 조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최대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의 최대 합계액을 월 559,520원으로 제시합니다. 각자 최대액을 그대로 두 배로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국민연금 수급 상황이나 소득인정액 등에 따른 산정·감액도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의 최대액은 개인별 예상 입금액이 아닙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다”는 말 대신 정확한 연금 종류와 급여 형태를 상담할 때 알려주세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같은 제도로 생각해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로 신청하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이용합니다.
-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가는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준비자료로 신분증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대리신청이라면 위임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전부 새로 발급하기 전에 접수기관에 본인·대리신청 여부와 주거 상황을 설명해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탈락했다면 무엇을 다시 볼까요?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변경됐습니다. 지난해 결과만으로 올해도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바뀐 기준과 현재 소득·재산을 대조하세요. 반대로 기준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올해 승인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신청 전에는 ① 신청 가능 월 ② 단독·부부가구 구분 ③ 직역연금 이력 ④ 서류 준비 ⑤ 접수 완료 여부를 점검하세요. 공식 안내를 읽거나 모의계산을 마친 것은 신청서 제출과 다릅니다. 온라인 접수 뒤에는 제출 상태와 보완 요청을 확인하고 관련 안내를 보관하세요.
1961년생인데 몇 월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접수합니다. 생일 당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 1961년 1월생 → 2025년 12월 1일부터
- 1961년 4월생 → 2026년 3월 1일부터
- 1961년 7월생 → 2026년 6월 1일부터
- 1961년 10월생 → 2026년 9월 1일부터
- 1961년 12월생 → 2026년 11월 1일부터
신청 자체는 연중 가능하므로 이 시점을 넘겼어도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 시작되는 달이 달라집니다.
생일 전달에 신청하면 언제부터 돈이 들어오나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6월에 신청하고 7월이 생일이면 7월분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심사 결과가 늦게 나오면 그만큼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드는 예시가 명확합니다.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 치를 받습니다. 결과 통보가 늦어져도 총액은 줄지 않으므로 기다리는 동안 따로 재촉할 일은 없습니다. 보완 서류 요청이 오면 그것만 제때 내면 됩니다.
본인만 해당되고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
이때도 부부가구로 봅니다. 공식 안내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이 아니라 부부가구 기준 395만 2천 원과 비교합니다.
-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입니다.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 소득평가액도 부부 소득을 합산합니다. 공식 예시로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에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 원이면 월 소득평가액은 112만 6천 원입니다.
- 반대로 부부감액(각 20%)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만 적용합니다. 한 분만 받는다면 이 감액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직역연금을 받은 적이 없어도 배우자가 받고 있으면 걸릴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부부가 따로 살고 있어도 부부가구인가요?
공식 기준은 몇 명이 신청했는지가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지를 봅니다. 한 사람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판정하고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조사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단독가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이 확정됐는지, 실종·행방불명 신고가 되어 있는지 같은 개별 사정은 서류로 확인해야 하고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본인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반영되나요?
여기서 예상이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있습니다.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도소매업·제조업·농림어업 등)과 임대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 200만 원이라도 근로소득이면 소득평가액은 58만 8천 원이지만, 사업소득이면 200만 원이 그대로 잡힙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이자·연금소득도 기타소득이라 마찬가지로 전액 반영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2026.01.02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2026.01.12 — 지급액·제외 원칙·신청 시점과 창구
- 서초구청 기초연금 안내 — 방문·온라인 신청 및 서류
- 기초연금 공식 — 대상자 안내(선정기준액·부부가구·직역연금)
- 기초연금 공식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근로소득 공제·사업소득)
- 기초연금 공식 — 신청방법(신청 기간·준비 서류)
- 기초연금 공식 — 연금지급(지급 시작 달·소급·지급일)
- 기초연금 공식 — 기초연금액 감액(부부감액·소득역전방지)
- 복지로 기초연금 서비스 상세
자료 확인: 2026-09-11. 신청 시기·지급 시작 달·부부가구 판정·사업소득 반영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대조했습니다. 개인별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다른 연도에는 새 공고와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정보한닢은 공식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며, 최종 결정은 담당기관이 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지급계좌 확인자료,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 대리 신청과 추가 조사 자료는 접수처에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실제 지급액이 아닙니다. 직역연금 제외·예외와 개인별 감액은 담당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