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지원 연 160만원: 구입·대여 품목과 받는 법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는 연 160만원 한도에서 안전손잡이·전동침대 등 복지용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대여 품목 구분과 본인부담률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고 재가급여 대상자로 표시된 경우,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 원 한도에서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2026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총정리에서, 이 글은 복지용구만 따로 자세히 다륧니다.

연 160만 원, 이월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한도액은 연간 160만 원이며,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중요한 건 올해 안 쓴 한도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품목이 있다면 연내에 계획적으로 신청해 한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다릅니다

저가·소모성 용품은 구입으로, 고가·재사용 가능한 용품은 대여로 지원됩니다.

  • 구입 품목: 안전손잡이(화장실·현관 등 벽면 설치), 미끄럼방지용품(양말·매트), 간이변기(침대에서 이동 없이 사용), 지팡이 등
  • 대여 품목: 휠체어, 전동침대(높이·각도 전동 조절 의료용 침대) 등

전동침대·휠체어처럼 가격이 높은 품목은 구입하지 않고 대여로 이용해 월 대여료 중 일부만 부담합니다. 동일 품목은 내구연한 안에 중복 급여가 제한되므로, 이미 받은 품목은 내구연한이 지나야 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와 같은 구조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감경 대상자는 6~9%,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입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등급 통지서와 함께 안내받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으로 표시된 경우에만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구입·대여가 되지 않습니다(시설에서 필요한 장비는 시설이 자체 보유). 인정서의 급여 종류란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은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대여를 신청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와 품목 선택 상담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어떤 품목이 현재 필요한지는 사용자의 일상생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품목을 여러 사업소에서 중복 구매할 수 없으므로 내구연한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와 최종 확인

확인일: 2026-10-20. 연한도·본인부담률은 공식 안내 기준이며, 품목별 내구연한과 개별 사용자의 정확한 남은 한도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담당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