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총정리: 1~5등급 재가·시설급여 한도액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68만~251만원)과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본인부담률(15%/20%, 감경 시 더 낮음)을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한도와 본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1등급과 5등급은 월 한도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나고,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는 1~2등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 신청 절차는 부모님 장기요양 인정 신청 처음이라면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에서 다뤘고, 이 글은 등급을 받은 뒤 실제로 얼마나·어떻게 받는지를 정리합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받는 경우)의 월 한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고시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약 251만 원
- 2등급: 약 233만 원
- 3등급: 약 153만 원
- 4등급: 약 141만 원
- 5등급: 약 121만 원
- 인지지원등급: 약 68만 원(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치매 등 인지저하가 있는 경우)
이 금액은 “한도”이지 “지급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받는 서비스 비용이 한도 안에서 산정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시설급여는 1~2등급만,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불가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시설에 입소해 24시간 돌봄을 받는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시설 입소가 아니라 재가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을 받았으니 요양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담당 공단 지사에 내 등급으로 어떤 급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본인부담률: 재가 15%, 시설 20%가 기본이지만 감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다만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경감 제도가 적용돼 부담률이 더 낮아질 수 있고(감경 구간에 따라 6~12% 수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등)는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식비·간식비 등은 이 본인부담률과 별도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이 몇 %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등급 통지서와 함께 공단에서 안내받거나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복지용구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대상자는 위 월 한도액과 별도로 복지용구를 연 16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손잡이·지팡이 등 구입 품목과 휠체어·전동침대 등 대여 품목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품목과 받는 방법은 복지용구 지원 연 160만원: 구입·대여 품목과 받는 법에서 정리했습니다.
등급이 바뀌면 한도도 바뀝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유효기간이 있어 주기적으로 갱신 조사를 받습니다. 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월 한도액과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도 함께 바뀝니다. 갱신 시점을 놓치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급 통지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공식 자료와 최종 확인
확인일: 2026-10-20.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공식 고시 기준이며, 개인별 본인부담 경감 구간과 실제 산정액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급여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담당 지사에서 본인 등급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